카톡대화내용유포시 처벌가능한가요?
A씨가 B씨와C씨를 초대해 단톡방을 만들었고 A씨가 B씨에게 C씨와의 개인대화내용을 확인시켜달라고하자 B씨는C씨의 동의없이 A씨에게 개인톡으로 C씨와의 개인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내주었고 통화녹음파일까지 모두 보내어C씨가 곤란한상황이 되었고 B씨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며 단톡방에서 C씨를 모욕했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를 하라하였지만 사과하지않고 이야기가 끝나 C씨는 한가정을 몰락시킨 나쁜사람이 되었습니다
1.허위사실을 사실처럼 포장하여 단톡방에 올렸을때 어떠한 죄가성립되나요?
2. 개인카톡한 내용과 음성통화녹음을 제3자에게 비방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유포하였다면 죄가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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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사안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통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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