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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4.03.11

유튜브 업종과 구글 수입에 따른 부가세 신고

일반 과세사업자가 홍보영상 등을 위해 유튜브를 개설하고 구글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았습니다

1. 업종을 추가할때 물적,인적시설이 없어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 940306으로 하였는데 이 업종이 면세인가요?

2. 그러면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보고 부가세 신고할때 구글 수입은 과표명세서의 면세수입금액에다가만 적으면 되나요?

3. 해외에서 입금된 수입은 영세로 신고한다는데 940306 업종은 해당되지 않고

과세업종인 921505(미디이콘텐츠창작업)일 때에 영세로 신고하는 것인지요?

4. 만약에 영세로 신고해야한다면 외화획득명세서 작성시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외국환 거래계산서를 받아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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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별도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다면 기재하신 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4.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별도 사업장이나 직원이 있다면 921505 과세코드로 등록하여 영세율로 신고하고 외화입금내역 등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940306 기타 자영업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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