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모든 사진이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워터마크있는지 여부가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워터마크는 단지 저작자를 알리고, 복제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나35779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사진작품에 대하여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을 배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워터마크를 저작물에 삽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에 대한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