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을 지정 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지정 하는지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과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와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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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36조 제2항]
투기 과열지구 지정 절차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요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주택 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 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합니다.
영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또,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제 비중도 확대되고, 9억 초과주택은 특별 공급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