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취소시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2020. 02. 23. 23:57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행 취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행 취소시 환불 규정이 따로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위험국가로 지정된 우한 같은곳은 전액 환불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취소수수료로 여행사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단, 계약시 특약으로 맺은 계약내용이 있다면 취소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여행사가 계약당시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약관에 의거 소정의 취소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일부 상품은 상품 구성의 특성상 특별약관이 부과됩니다. 

여행고객의 해당 일정표의 취소료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약관 제 5조(특약)에 의거하여 특별약관은 운영됩니다

여행사마다 달라서 직접 찾아보셔야할거같네요

2020. 02. 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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