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가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궁금했던거라 물어봅니다.
항공기의 결함으로 출발 시간이 지연됐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 도착시간이 늦어져 예약 했던 택시, 레스토랑 등이 취소당했다면, 그리고 호텔의 체크인 (10시까지) 이 늦어져 당일 취소 당했다면, 항공사 측에 여행 경비에 대한 부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사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항공기 결함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지연시 질문자님과 같은 고객의 예약취소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