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또는 단체모임행사에서 전염병발생시 환불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여행시 또는 단체모임 행사를 예약했을경우에, 전염병이 발생했을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보통 환불 처리를 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코로나와같이 이전에 없었던 바이러스가 퍼졌을경우 이러한 상황도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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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여행 상품에 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이러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전염병이라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취소를 한 것이냐에 따라서 취소시의 취소 수수료 부과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여행 상품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의하여 비행 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그 항공사에서 비행 노선 자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각 나라에서는 입국의 제한만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서 항공사가 아예 비행항공 여객을 제공하지 불가능한 불가항력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노선을 가느냐, 현재 그 나라에서 입국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 항공사 여객 약관 등 여러가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 부담부 반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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