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여행 상품에 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이러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전염병이라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취소를 한 것이냐에 따라서 취소시의 취소 수수료 부과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여행 상품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의하여 비행 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그 항공사에서 비행 노선 자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각 나라에서는 입국의 제한만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서 항공사가 아예 비행항공 여객을 제공하지 불가능한 불가항력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노선을 가느냐, 현재 그 나라에서 입국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 항공사 여객 약관 등 여러가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 부담부 반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