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정식으로 작성하고 1부를 받아 보관을 하시기 바라며, 월급으로
12개월 이상을 받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011년 이후 5인 이하의 기업에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다만 급여산정기준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급여산정기준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하여 법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도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고용주에게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요구를 하였을 때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정식으로 제소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