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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칠면조149
훤칠한칠면조14919.07.07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개인사업장에 취직한지 두달됐습니다

4대보험과퇴직금이 있다고 했는데..급여를 받아보니 급여명세서도없이 그냥통장으로 급여만 들어올뿐. 4대보험이 얼마나가는지 모르겠고 나중에라도그만두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지 불안합니다. 이런회사를 계속 다녀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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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정식으로 작성하고 1부를 받아 보관을 하시기 바라며, 월급으로

    12개월 이상을 받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011년 이후 5인 이하의 기업에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다만 급여산정기준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급여산정기준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하여 법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도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고용주에게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요구를 하였을 때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정식으로 제소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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