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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메추리8
목마른메추리821.04.01

퇴직금 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간 회사에 근무를하고 퇴직을 하려하는데요.

첫 몇개월은 회사에 등록되지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음해 신규사업장을 오픈하여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퇴직할때 현금으로 받았었던 개월은 퇴직금에 포함되지않는 기간인가요? 그 몇개월때문에 1년치밖에 못받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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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는데,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즉, 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전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 바, 입사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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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받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총 재직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됨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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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 없이 실제 근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퇴사할 때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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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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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은 실제 일했던

    근무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했던 기간을 초일로 해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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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받으셨더라도 해당 기간에 근무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현금으로 받으셨던 기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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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 충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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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급여지급 방법 등에 상관없이 실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가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회사와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초 입사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 자료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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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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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원래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미달하여 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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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몇개월은 회사에 등록되지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음해 신규사업장을 오픈하여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퇴직할때 현금으로 받았었던 개월은 퇴직금에 포함되지않는 기간인가요?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계약해지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은 사정으로 인해 입증이 어렵다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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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다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 시점과 관련한 자료(문자메세지, 메일, 업무기록,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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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은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형식적인 것은 무시합니다.

    사례의 경우 초기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기간도 근무한 것은 확실하므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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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금으로 받았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기간도 당연하게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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