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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4.04.18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유저 (저에게 통매음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한 상대방)은 이곳저곳에 시비를 걸고 다녀서 사이트 유저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단한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차단을 안했습니다. 이게 뒷배경이고


상대방이 먼저 글을 써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글을 작성한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고요 글 제목은 (제 온라인닉네임) <& 이새끼의 저능수치는 애미애비 유전이겠지?? 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화나서 작작나대 병신아 라는 댓글을 달았고

상대방은 차단한거 아니었냐? 패션우울증 합리화하는 개병신 찌그래기 새기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기에

진짜 우울증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고소 쳐당하기 싫으면 작작나대라 정통망법으로 고소한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니애미 보지망법으로 고소 ㄱㄱ"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로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받았고 보지라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눈으로 봄을 통해 혐오감도 받았습니다.



해당 단어와문장을 통해 통신매체음란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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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발언의 취지 역시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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