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대 지인중에서 15세 여자와 연애를 하고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연인인 둘은 연애를 하며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이 사실이 여자의 부모님께 우연히 적발돼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께선 무조건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인은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며,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전제합니다.
우선 과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만을 처벌하였습니다.
따라서 13세가 넘는 사람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 5. 19. 형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제2항은 2020. 5. 19.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만일 20대의 지인이 15세(만 나이를 전제합니다)의 부녀와 2020. 5. 19. 이후 간음을 한 사실이 있다면 행위태양에 따라 강간죄 등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선처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법의 개정으로 16세미만의 간음 또는 추행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만 16세 미만 의제 강간에 해당하여 부모가 별도의 고소권을 가져 이에 대한 합의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형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같는 경우, 그의 동의를 불문하고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교제중이라는 사실, 미성년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미성년자측(대부분 부모님이 개입합니다)과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기준표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아무런 가감사유가 없으면 "징역 2년6월 ~ 5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