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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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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사업자의 차량을 영업용으로 볼지, 업무용으로 봐야할지 고민입니다.

렌트카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GV80

60개월 장기렌트 (하나캐피탈)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용도 : 영업용

이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업무용 차량으로 보고, 업무전용보험가입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을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범위내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장부 처리 및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을 하신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차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은 업무용 차량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2대이상 일 경우 둘 중 1대에 대해 업무전용보험가입해야 합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