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태블릿을 두고 와서 30분 뒤쯤에 바로 전화드려서 분실물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준다했는데 이틀동안 없어서 맡겨놨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틀뒤 가서 여쭤보니 없다 하더라고요. 옆에 아주머니 분이 며칠전에 건식사우나통 위에 계속 있었다 하셨어요. 그럼 직원분이 찾아본거라고 할수없는 거 맞죠? 회원분들도 다 본건데 찾는걸 까먹으신거겠죠. 씨씨티비 확인 부탁드렷는데 몇시간째 연락없다가 전화하니까 내일 확인해준다네요.
태블릿 가져간사람 찾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헬스장 측에서 찾지 못하면 딱히 책임이 없는 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