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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나팔새209
신중한나팔새20922.12.01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한가요?

헬스장에 태블릿을 두고 와서 30분 뒤쯤에 바로 전화드려서 분실물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준다했는데 이틀동안 없어서 맡겨놨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틀뒤 가서 여쭤보니 없다 하더라고요. 옆에 아주머니 분이 며칠전에 건식사우나통 위에 계속 있었다 하셨어요. 그럼 직원분이 찾아본거라고 할수없는 거 맞죠? 회원분들도 다 본건데 찾는걸 까먹으신거겠죠. 씨씨티비 확인 부탁드렷는데 몇시간째 연락없다가 전화하니까 내일 확인해준다네요.

태블릿 가져간사람 찾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헬스장 측에서 찾지 못하면 딱히 책임이 없는 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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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블릿을 가져간 사람을 찾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헬스장 측에서 질문자님의 전화를 받고도 이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관리의무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내부에 있던 것이라면 헬스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태블릿 피씨를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