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일 새벽2시30분경 운동을 마치고 귀가했는데 에어팟과 보조배터리를 헬스장에 두고온게 생각이나 헬스장에 전화를 해보니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다음날 찾아가겠다 하고 다음날 오후에 가니 보조배터리만 있고 에어팟은 없다길래 왜 없는지 여쭈어 보았더니 2.20일 저녁에 같은 분실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서 그분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분실물이 두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어디 갔으며 헬스장은 찾아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다른 고객에게 준 에어팟이 누구소유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고, 질문자님의 소유라면 이를 가져간 고객에게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장에 별도로 CCTV가 있다면 경찰관에게 도난 신고를 하신 후에 동행하여 위 CCTV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범죄로 보아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헬스장 측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잘 고려하신 후에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