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유료 락커룸 도난 보상 못받나요?
헬스장 유료락커룸 사용기간이 끝났다고 문자를 받았고
갈시간이 없어 2주 늦게 찾으러 갔더니
30만원 신발포함 물건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며질후 말을 바꿔
도난이라고 하는데
CCTV를 보여달라하니 본인들이 찾아보겠다고 한지가
3주가 넘어갑니다.
보상받을길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락커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도난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헬스장측에 다시 한번 보상을 요청해 보시고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등을 통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난을 당했다면 헬스장측의 관리의무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