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소년과 청년 2기 주로 나누어지는데요 정확하게 사회 법률 인식상 소년과 청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지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청소년은 고등학교까지
소년은 중하교 까지
청년은 대학생 성인 이라고 답변자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민법상 만 18 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성인이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