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제한이 있는가요?? 인허가관련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써줘려하는데요
사용목적은 건축 인허가때문입니다.
이사람이 자기가 양식을 준비해왔는데 좀 찾아보니 토지사용 승낙서는 함부로 써주면 안될거 같아서 그거 말고 제가 따로 만들어서 특약사항도 넣고 해서 만든다음 거기에 서로 작성을 하여도 관할구청에 내는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에보니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다는데 양식하 다운 받은후 그밑에 특약사항과 위반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적으려고 합니다. 이렇게해도 인허가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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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사용승락서의 표준양식은 있지만 사용의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처럼 원하는 양식으로 하시되 반드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은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 및 사용자 인적사항, 사용할 토지 현황, 사용목적, 사용기간등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 특약이나 내용들을 적으시는 건 문제가 안되나, 행정청에서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합의된 특약에 대해서는 별첨형식으로 하시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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