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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4
교통사고 과실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터널에서는 차선 변겨잉 안되는데 옆차선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들어오려다가 사고가 났는데 저는 안전거리를 짘키지않은점이 있는대 이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터널은 통상 차선변경 금지장소로 차선도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차선변경 금지장소에서 차선변경을 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 거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사고정황에 따라서 직진차량도 10% 정도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10%정도 나올 수가 있으며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방향 차로에서 실선에서는 차로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을 것인데요

    그걸 위반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점선에서 차로변경하던 중 사고의 경우보다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커야 할 것입니다.

    보통 점선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의 과실이 70~80%정도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은 더 많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귀하가 주행 중 주의를 다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대차량의 일방과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에서 차선 변경 차량이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 실선 차선 변경이기 때문에 20%가 가산되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90%까지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