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방향 차로에서 실선에서는 차로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을 것인데요
그걸 위반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점선에서 차로변경하던 중 사고의 경우보다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커야 할 것입니다.
보통 점선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의 과실이 70~80%정도인데
귀하의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은 더 많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귀하가 주행 중 주의를 다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대차량의 일방과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