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차로 변경시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변경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로 변경 차량이 70% 과실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차로 변경을 하려면 일반 도로에서는 30m 전, 고속 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 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한 경우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은 최소한 80%이상 산정이 되어야 하며 사고 내용에 따라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 도 있는 부분이며 충격이 크지 않고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 없이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