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도중 끼어드는 차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3차선이있는데
그중에 제가 2차선에있었고
3차선에 있던 사람이 깜빡이 안키고 차선변경 하는바램에 제가 상대방 뒷휀다부분을 박았는데
이럴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붙으려나요
아니면 차선변경 안비켜줘서 5:5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 있던 사람이 깜빡이 안키고 차선변경 하는바램에 제가 상대방 뒷휀다부분을 박았는데 이럴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3:7이 기본과실입니다.
즉, 님의 과실 30%, 상대방 70%이나,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시어 일부라도 과실을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했기 때문에 8:2 정도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선 변경한 곳이 실선(차선 변경 금지된 곳)이라면 피해자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차로 변경시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변경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로 변경 차량이 70% 과실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차로 변경을 하려면 일반 도로에서는 30m 전, 고속 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 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한 경우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은 최소한 80%이상 산정이 되어야 하며 사고 내용에 따라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 도 있는 부분이며 충격이 크지 않고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 없이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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