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과 부딪혔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터널 안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지키고 직진하던 차량과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이 부딪쳤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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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터널안은 차선변경 금지장소로
차선변경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차선변경 상황 즉, 정체 구간에서 서서히 차선변경중 직진하는 차량이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인지하고도 즉 뻔히 보면서도 피양해주지 않게 무리하게 운행하던중 사고의 경우등 사고상황에 따라 직진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의 경우 실선 차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선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1:9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급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피해자 무과실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안은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은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 : 30 으로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데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이 적용되어 과실이 20% 가산되어 90 : 10 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혀 피할 수 없는 차선 변경인 경우 100 : 0 의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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