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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과 부딪혔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터널 안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지키고 직진하던 차량과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이 부딪쳤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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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4.2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터널안은 차선변경 금지장소로

    차선변경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차선변경 상황 즉, 정체 구간에서 서서히 차선변경중 직진하는 차량이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인지하고도 즉 뻔히 보면서도 피양해주지 않게 무리하게 운행하던중 사고의 경우등 사고상황에 따라 직진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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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의 경우 실선 차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선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1:9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급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피해자 무과실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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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안은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은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 : 30 으로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데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이 적용되어 과실이 20% 가산되어 90 : 10 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혀 피할 수 없는 차선 변경인 경우 100 : 0 의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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