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목장용지를 임대해서 매달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50만원씩 지급, 올해는 6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48백만원 미만까지는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올해는 48백만원이 넘으셔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귀찮다고 안해주시는건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급하는자랑 공급받는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공급받는자(당사) 입장에선 증빙불비 가산세 정도만 감수하면 될것 같은데
공급하는자(임대사업자)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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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안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을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