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수용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후 항고소송
안냥하세요, 토지수용 관련 현행과 과거 판례 사이에 차이점에 대해 의문점 생겨 글 올립니다!
1. 2000헌바77에 따르면
명문규정 없이 토지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은 이의신청으로 정해도 위원회의 전문성과 이의신청에서 수용재결의 하자까지 다툴 수 있기에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2. 그런데 현행은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수용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하던가
-수용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후 이의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이의재결서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더
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재결에 대해 항고소송 제기 절차와 법원의 입장이 변경된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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