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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지인과 동업( 동일 사업자번호-공동대표) 으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50;50) 그런데 2025년
수입금액이 각각 4,000만원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에
기준경비율대상인가요 ?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인가요 ? 각자는 4,000만원인데
합치면 8,000만원이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한 매출 8,000만원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매출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두분 모두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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