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로 가게인수를 하려고합니다.
1.연봉4000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동생
2.자영업 연매출 3500정도의 어머니
2개의 명의중 어떤명의로 사업자 여는것이 절세에대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의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시는분의 명의로 등록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만약 두분 중 한분께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시라면 2번 어머님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명의대여가 절세라는 걸로 포장은 될 수 있겠으나 나중에 그 이익을 실 사업자에게 갖고 오는 것과 나중에 걸렸을 경우 엄청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다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소득이 적은 자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매출 3,500만원 및 경비를 반영한다면 어머니가 소득이 질문자님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