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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코알라220
냉철한코알라22021.10.14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부가세면세 사업자 회사가 한개씩 있습니다.

매년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커져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매출 50억 매입 약 49.5억 정도 입니다.

부가세면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4000만원 지출(프리랜서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2500만원) 사용중입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수익도 포함해서 세금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매출이 거의 없어서 늘 부가세 환급을 받아왔거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은 해외매출이고 매입의 경우 미술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세무서에 의뢰해서 매월 기장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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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수출이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영세율인

    경우이므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고, 매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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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사업자가 모두 개인사업자가 맞으시다면 개인사업자의 모든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므로 두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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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인 부가세면세사업자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초에 연말정산한 후에

    5월말(성실신고사업자는 6월말)까지 개인사업자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이 크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에게 기장의뢰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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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면세 사업의 소득(수익-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매출 수준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장부기장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장부기장 여력이 없으시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및 세금신고 등을 맡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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