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간 달이 있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대충 계산해 봐도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환급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가산세 계산을 해서 반영해야 하나요?
만약 환급세액이 50만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는 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50만원-가산세=남은 금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환급세액이니까 마이너스라 가산세 붙일 거 없이 그냥 50만원 전체를 환급받으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