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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실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하나요? 상시개방하는것이 법으로 의무로 정해진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공중 화장실법에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천㎡ 이상 등)나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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