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화장실 설치 의무는 어느정도 규모일때인가요?
상가에 화장실을 설치할때 어느정도 크기의 상가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나요? 공용화장실이 아닌 남녀분리화장실은 어느정도 규모의 건물부터 의무설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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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아s입니다.
상가에 화장실 설치 의무는 바닥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 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이면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녀 화장실 수는 바닥면적 1,000㎡당 1개소로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 2,000㎡의 상가라면 남녀 화장실 각각 2개소씩 총 4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 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