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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몽구스55
떳떳한몽구스5521.04.09

차량을 팔아서 매매계약서로 해지시 과태료는 ?

차량을 팔기로하고 보험은 매매계약서로 해지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양수인이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이면 , 보험 공백기간이 생겨서 과태료나오는거 아닌가요? 이전을 하고 보험을 해지해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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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어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매매를 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자동차 명의는 매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 해지할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