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후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차를 팔았는데, 만약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곧바로 안하고 신호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하면 딱지가 저한테 날아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날아오게 되고, 질문자님은 명의이전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 및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딱지에 대하여는 매도사실을 주장하면서 불복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는 판매하였고 위반행위를 한 것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경찰청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매매를 한 증거를 함께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양수인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하면, 딱지가 판매자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하면서, 딱지를 함께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딱지가 날아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함과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양도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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