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양수인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하면, 딱지가 판매자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하면서, 딱지를 함께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딱지가 날아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함과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