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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3.08.30

자동차를 팔았는데 말소가 안된 상태에서 보험 해지 해도 되나요?

어제 타던 차를 팔고 가져갔는데 무슨 서비스 리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아직 말소를 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금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보험 해지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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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목적물 대상인 차량을 더 이상 운행 할일이 없으니

    해지하면 되겠습니다. 이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수가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대금영수증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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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해지는

    1. 차를 폐차하거나,

    2. 양도를 하여 명의자가 바뀌었거나,

    3. 압류를 당해 공매가 되었거나

    4.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차량이 말소되거나, 명의가 이전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전에는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남겨놓는 형태로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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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소가 안되었다면 보험해지는 안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차가등록되어 있으실텐데 폐기전에 보험해지 하시면 벌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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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를 매매하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셨을겁니다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해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신 쪽에서도 보험가입을 하시고 등록을 하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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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그 차량을 인수를 해 가서 그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했고

    인수가 되었다면 보험을 해약을 해도 됩니다.

    판매를 하였다면 말소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차가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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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말소가 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후에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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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금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보험 해지 해도 되나요?

    : 일단,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

    책임보험은 등록증상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 폐차등록증, 명의변경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해지하신다면 임의보험만 해지가 가능하나,

    사고시 등록증상 소유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명의변경완료된 등록증으로 한번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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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다시 그 자동차를 탈 일이 없으시다면 해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운전할 기회가 없으니 보험을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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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팔았더라도 사 가신 분이 새로 등록전이라면 보험 해지가 불가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 잇어서 등록후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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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매도 대금을 모두 받은 상황이고 차량 이전 서류를 전부 상대방에게 제공한 상태라면

    자동차보험은 해지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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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자동차의 명의가 더이상 본인이 아니라면 보험 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있으시다면 해지가 불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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