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금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보험 해지 해도 되나요?
: 일단,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
책임보험은 등록증상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 폐차등록증, 명의변경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해지하신다면 임의보험만 해지가 가능하나,
사고시 등록증상 소유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명의변경완료된 등록증으로 한번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