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를 새로 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전 임차인이 낸 월세가 100만원이고, 임대인이 원하는 월세는 120만원이더라구요
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아직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인 제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전 전 임차인의 계약이 남는 기간동안에는 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찾아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러면 3개월동안은 임대인과 전 임차인과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고, 전 임차인은 3개월동안 월세를 내야할 필요가 있는데 내지 않고 제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되어 제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해지가 되는 날까지 3개월 동안은 전 임차인이 낸 월세로 계약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전 임차인이 내고 있는 월세가 아닌 임대인이 요구하는 월세 120부터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