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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3.03.06

간이사업자에게 물품대금 결제건에 대해서 매입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 사업자이구요 거래처가 간이과세 사업장인데요

제가 물품 구매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면 저는 매입공제가 되나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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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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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입한 경우 해당 간이과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세금계산서가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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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추정이 됩니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거래처에 물품가액(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를 질문자님이 추가로 지급을 안했기 때문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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