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추정이 됩니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거래처에 물품가액(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를 질문자님이 추가로 지급을 안했기 때문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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