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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나방13
쾌활한나방1322.07.14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도매에서 옷을 떼서 파는 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것으로 아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올해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게된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그리고 저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라 부가세가 부담되어 현금으로 항상 거래하여 영수증만 받아 보관해왔는데 영수증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서류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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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매에서 옷을 떼서 파는 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것으로 아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올해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게된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니며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도 매입공제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라 부가세가 부담되어 현금으로 항상 거래하여 영수증만 받아 보관해왔는데 영수증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서류로 되나요?

    -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 전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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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수취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수취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위의 적격증빙 이외의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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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한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매입 자료로 수령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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