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에서 옷을 떼서 파는 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것으로 아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올해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게된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니며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도 매입공제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라 부가세가 부담되어 현금으로 항상 거래하여 영수증만 받아 보관해왔는데 영수증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서류로 되나요?
-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 전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