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직원은 배우자와 동생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직원은 배우자와 동생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카드매입 중 직원 식대가 있는데, 고용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는 미공제 받고, 비용처리를 복리후생비로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서 근로자가 아닌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와 동생을 고용하여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는 경우 급여, 사영 등을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식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사업자와 가족이거나 친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 등이 실제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종업원으로서의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아니기 때문에 접대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동생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제공한 현물식대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고 부가세 불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