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통장을 해지할 경우 통장내역은 얼마나 오래 기록에 남나요?
제가 써오던 은행의 어떤 통장을 해지해서 없앨 경우 금융거래기록이나 통장사용 내역 같은건 향후 몇 년간 기록에 남나요?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금융조회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요
제가 써오던 은행의 어떤 통장을 해지해서 없앨 경우 금융거래기록이나 통장사용 내역 같은건 향후 몇 년간 기록에 남나요?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금융조회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의 보관기록에 의하면 본인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거래내역은 30년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 해지후에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거래내역조회서'를 작성하셔서 과거의 거내액역 조회를 열람 혹은 출력하셔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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