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를 7월 10일 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작성 할때 과세소득을 적어 넣어야 하더라구요. 이때 과세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기본급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등,..
그리고 원천세를 제외하고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에서 과세소득이란,
총급여 항목 중 식대(10만원 이내), 출산수당 등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적는 란입니다.
만일, 7월 10일 까지 6월분 급여가 미확정된 상태라면
먼저 제출한 다음에 6월분 급여 확정 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