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시 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를 7월 10일 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작성 할때 과세소득을 적어 넣어야 하더라구요. 이때 과세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기본급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등,..
그리고 원천세를 제외하고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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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에서 과세소득이란,
총급여 항목 중 식대(10만원 이내), 출산수당 등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적는 란입니다.
만일, 7월 10일 까지 6월분 급여가 미확정된 상태라면
먼저 제출한 다음에 6월분 급여 확정 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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