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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고양이40
꼼꼼한고양이4021.10.04

게임 현거래시 사업자등록 or 세금 및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현거래 사이트 (아이템x니아) 에서 게임 아이템을 싸게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속칭 되팔이라고 하죠.

하다보니

저번달 (21년 9월) 에 300만원치를 사서 430만원어치로 팔았고

이번달 오늘까지(21년 10월) 에 1250만원어치 사서 135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10월달에 매입한(아이템을 산) 금액 1250만원의 대부분은 사이트(아이템x니아)를 통해서 구입한게아닌

수익을 올린 금액을 저의 계좌로 출금후에 계좌이체로 아이템을 직접 구입한것이고, 판매는 사이트(아이템x니아)로

햇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을 사이트에서 출금한뒤,

아이템 판매자에게 제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해주고, 템을 받은 뒤

사이트에서 다른 구매자에게 120 만원으로 판매,

이후 120만원 출금후 다시 계좌이체로 아이템 구매후 조금 더 비싸게 판매

이런식입니다.

이 경우

질문1)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 의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가 있는지요?

질문2) 있다면 언제, 어떤식으로, 어디서 해야하나요?

질문3) 현거래사이트(아이템x니아) 에서 저절로 조절해준다는 이야기가잇는데 이건 무슨말인가요?

질문4) 연매출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는 존재하지만

부가세 납부 면제에 해당하는 매출 수준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엇는데

저는 연매출 2400만원 이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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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재화에 해당하며, 수백 번에 걸쳐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윤을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억원에 이르는 게임머니를 판매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및 제반 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모두 가능하십니다.

    3.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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