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기망죄 해당 되나요?
근데 아이템을 판 1~2달뒤에 아이템을 구매했던 구매자가 아이템을 팔길래
복귀유저인척하여 아이템 시세에 비해 백만원 가량 싸게 구매했습니다.
해당 게임의 판매 아이템이 최근들어 시세가 많이 떨어졌고 수요가 없다보니 거래량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일부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5만원 더 올려서 이 금액은 안되나요? 라고 하셨고, 알겠다고 하여 거래했습니다.아마 복귀유저라고 생각해서 호의를 베푼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을 판매 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아이템을 판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문자 내용으로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뤄진 거래에 대해 후회는 없다. 하지만 베푼 호의에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거 같아서 많이 아쉽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동의 하에 아이템을 판매,구매 하였는데 기망죄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기망행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 사정이 확인된다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하는 것으로 거래는 완료된 것이고, 후에 매수인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별개의 계약으로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 것으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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