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게임아이템을 5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아이템을 판 1~2달뒤에 아이템을 구매했던 구매자가 아이템을 팔길래
복귀유저인척하여 아이템 시세에 비해 백만원 가량 싸게 구매했습니다.
해당 게임의 판매 아이템이 최근들어 시세가 많이 떨어졌고 수요가 없다보니 거래량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일부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5만원 더 올려서 이 금액은 안되나요? 라고 하셨고, 알겠다고 하여 거래했습니다.아마 복귀유저라고 생각해서 호의를 베푼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을 판매 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아이템을 판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문자 내용으로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뤄진 거래에 대해 후회는 없다. 하지만 베푼 호의에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거 같아서 많이 아쉽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동의 하에 아이템을 판매,구매 하였는데 기망죄로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