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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수염고래221
비상한수염고래22121.03.25

병원 진료 후 실비 보험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전에 허리, 팔꿈치 치료를 받았습니다. 실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50만원 가량 들어서 치료를 했는데, 아직 청구를 안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치료날짜 기준으로 2-3년 정도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정확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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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의원급을 다녀오셨다면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은 조금 차이날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전통적방법1) - 콜센터 접수후 서류접수 (팩스/우편)

    (전통적방법2)- 고객창구 방문

    (전통적방법3) - 설계사를 통한 접수

    (최신방법) - 해당보험사 어플 (또는 실손청구어플)

    어플을 활용하면,

    - 내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후엔 정보입력이 없어서 편하구요!

    보험청구서식도 간략해 져서 좋아요!

    - 팩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영수증 찍어 보내면 되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플 활용해서 그때그때 잊지말고 청구하세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 통원 - 필요서류알려드립니다!

    [ 병원에서 준비할 서류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사 서류 - 홈페이지 / 콜센터 통해 받을수 있음]

    - 보험청구서

    - 정보제공동의서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없어도 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2번걸음 하지 마시라고 애초에 준비해 두시라 적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가 적어 드렸지만, 다시한번 콜센터 확인은 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할때 ●

    반드시 가입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먼저 해야 합니다.

    서류미비로 2번 걸음 안하시려면 반드시 선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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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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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진료 후 실비 보험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청구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상청구하시면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전이시라면 청구하시는데에 지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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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연도에 따라청구 기간이 다릅니다.

    2년까지는 다 되며, 3년은 최근에 가입한 상품이 가능합니다.

    1년 전이라면 지금 청구하셔도 보험금을 수령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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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1년전 치료 내역이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의료 실비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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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의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2015년이후부터 1년추가되어 보상 가능 기간은 3년까지 알고계시면 맞구요 . 3년이 지난 보험금도 1회성으로 청구가능하게 구제되는 경우도 있으시니 기간이 오래되셨다면 일단 청구해보시고 보상담당자와 잘조율해보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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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즉, 진료비 계산 시점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만기환급금 청구권 , 보험료반환 청구권 ,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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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치료일로부터 3년내 청구 가능합니다.

    2.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청구하시고 메모해두셔서 누락없이 청구하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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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권 소멸시효에 경우 3년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3년으로 규정)

    3년 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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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는 약관과 상법에 정해진 내용으로 3년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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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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