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본 지역이 많은데요 여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할수도 있다는데요
기존 예산에다 추가로 세금을 다시 거두어서 지출하다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