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하나의 계좌에 입금하여 결혼자금
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계좌에서 혼수물품 등을 구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 경우 남녀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혼수물품 등을 구입시 본인의 핸드폰
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