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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바다표범280
다정한바다표범28024.01.05

7월 결혼 예정인 동거남녀의 생활비 및 저축비용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입니다.

같이 동거중인데 맞벌이 입니다.

3년간 일정비용 돈을 모으자 해서 돈관리는 여친이 하기로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여친 계좌로 생활비 및 저축비용을 150~160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없이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증여로 잡힐수 있나?싶어서 생활비 따로 공동명의 통장따로 해서 모으자 얘기했는데..제가 오바한건지 궁금해요

3년뒤 주택구매 목적으로 돈 모으고 있거든요

주택구매할때 세무조사? 이런거 하잖아요. 이돈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궁금해서요!

지금처럼 여친 개인계좌로 넣어두 문제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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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 관리를 위한 이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후 주택 취득시 각자 자금비율대로 취득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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