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 결혼 예정인 동거남녀의 생활비 및 저축비용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입니다.
같이 동거중인데 맞벌이 입니다.
3년간 일정비용 돈을 모으자 해서 돈관리는 여친이 하기로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여친 계좌로 생활비 및 저축비용을 150~160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없이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증여로 잡힐수 있나?싶어서 생활비 따로 공동명의 통장따로 해서 모으자 얘기했는데..제가 오바한건지 궁금해요
3년뒤 주택구매 목적으로 돈 모으고 있거든요
주택구매할때 세무조사? 이런거 하잖아요. 이돈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궁금해서요!
지금처럼 여친 개인계좌로 넣어두 문제없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 관리를 위한 이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후 주택 취득시 각자 자금비율대로 취득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