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영상 확보방법이 없을까요?
얼마전 엘리베이터에서 개가 목줄이 풀리면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집에 들어가려던 저희 온 가족이 기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는데요.
별일아니라는 견주의 태도에서 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최소한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을 이유로 제공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반때문에 자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개물림 사고나 개에 의한 부상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CCTV 를 확보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나오는 영상은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문제는 견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스킹처리를 하고 열람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에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법적 청구를 할 만한 사유나 범죄 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CCTV의 열람은 어렵고 구체적인 불법행위 청구권 등이 생긴 경우 경찰의 신고로 수사목적의 열람이나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열람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영상의 열람,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기재한 내용만으로 임의로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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