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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말170
노란말17021.05.05

아파트 cctv 영상 확보방법이 없을까요?

얼마전 엘리베이터에서 개가 목줄이 풀리면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집에 들어가려던 저희 온 가족이 기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는데요.

별일아니라는 견주의 태도에서 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최소한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을 이유로 제공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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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 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반때문에 자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개물림 사고나 개에 의한 부상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CCTV 를 확보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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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나오는 영상은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문제는 견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스킹처리를 하고 열람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에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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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법적 청구를 할 만한 사유나 범죄 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CCTV의 열람은 어렵고 구체적인 불법행위 청구권 등이 생긴 경우 경찰의 신고로 수사목적의 열람이나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열람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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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영상의 열람,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기재한 내용만으로 임의로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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