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과세품목과 비과세품목이 영수증에 있던데요
마트에서 보니 영수증에 과세품목 비과세 품목으로
나누어지던데요. 품목이 무엇인지 각각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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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과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은 대부분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서, 과자류,
빙과료, 초코우유, 치약, 치솔, 비누, 세제, 고무장갑, 생수, 쥬스류, 커피 등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은 주로 흰유유, 채소류, 과일류, 돼지고기 및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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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는 부가가치세 라는 것을 같이 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품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 비과세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역(병원 진료, 병원 처방 약) 같은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품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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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재화는 과세재화이며, 생필품 등에 해당하는 재화는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 면세재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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