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과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은 대부분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서, 과자류,
빙과료, 초코우유, 치약, 치솔, 비누, 세제, 고무장갑, 생수, 쥬스류, 커피 등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은 주로 흰유유, 채소류, 과일류, 돼지고기 및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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