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에 해당하는 모든항목에 대해서 세금포인트가 사용가능합니다(지방세는 제외)
체납액을 포인트만큼 차감하여 남은금액에 대해서 체납유예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미 체납처리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신청하실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과 체납된세금의 납부기일을 상의하여 납부서를 수령하고 납부할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 안내를 해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