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세금 체납자 체납유예
국세체납액이 400만원이 조금 넘고
세금포인트가 50포인트 넘어요
세금 포인트로 소액 체납자가 체납유예가 된다는데
체납액을 포인트만큼 깍아주는 건가요?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다는건가요?
국세 모든 세목이 다 해당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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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가운데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신청 금액은 적립 세금포인트×1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최대 100포인트가 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에 해당하는 모든항목에 대해서 세금포인트가 사용가능합니다(지방세는 제외)
체납액을 포인트만큼 차감하여 남은금액에 대해서 체납유예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미 체납처리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신청하실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과 체납된세금의 납부기일을 상의하여 납부서를 수령하고 납부할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 안내를 해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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