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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