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키코(Knock-In, Knock-Out)란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차손을 상쇄할 목적으로 가입한 파생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환율하락에 대비해 들었던 키코가 환율상승에는 독약이 됐습니다. 키코의 상품 구성을 보면, 환율이 하한선 아래(knock-out)로 떨어질 경우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상한선 위(knock-in)로 치솟을 때는 기업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은행 말을 믿고 키코 계약을 했다가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키코 피해기업 규모는 총 738개사, 피해 금액은 총 3조2247억원에 달합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업체가 약 1000개,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