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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30

해외금융계좌 매월말 잔액을 파악하여 차후 세금계산에 반영하는가요?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파악하는 목적이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에 대하여 합산한 후 해외애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세금계산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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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적에 더하여 자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같은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탈루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으나,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 소득 및 자산을 양성화하는 것에도 목적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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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계좌에 재산이 있다고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지, 개개인들의 해외금융계좌금액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국내에 신고된 소득으로 해외금융계좌에 이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금융계좌만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신고된 재산(증여나 상속, 종합소득 등)이나 소득을 과다하게 초과한 금액이 해외금융계좌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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