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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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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

민사판결문 십년 연장하려몀 어떻게합니까

하기위해선 무엇응 해야합니까

변호사없이 진행할거고요

어디에 가야하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여

(법률구조공단은 오분이내 상담만 해서 안됨 사전예약넘 많아서 예약 못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확정일로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청구로 이미 얻은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 또는 구체적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양식등은 직접 참조하여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거나 소장작성대행을 맡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에서는 시효연장을 위한 것임을 밝히시면 됩니다. 소장작성대행은 누구에게 맡기는지에 따라 그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소장제출하시면 되며,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 당사자 수 만큼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