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확정일로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청구로 이미 얻은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 또는 구체적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양식등은 직접 참조하여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